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시에도 현 부채 관련 국가회계기준 상으로는 국가채무 규모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10일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되나 국민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직접적으로 국가를 위해 근로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교환거래`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위탁해 운영돼 `교환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이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국가 잠재부채의 급증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계획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3∼14%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채무로 잡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지만 이를 방치해두고 국민연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351조4천억원,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85조5천억원에 달한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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