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채권금리 담합으로 40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70여명이 10일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피해자 73명이 공동소송 원고단으로 참여해 4개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발표했다. 해당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