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대운하 고려 4대강 설계" 靑 "국민 속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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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약 실태 감사
"4대강은 대운하와 무관"
이명박 前대통령 측 반박
"4대강은 대운하와 무관"
이명박 前대통령 측 반박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설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청와대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정부와의 선긋기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대운하 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최소수심과 보 설치규모 등을 대운하 사업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당시 청와대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한 결과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심이 5~6m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12월 만들어진 안에는 토사 준설량 2억2000만㎥ 규모의 공사가 계획됐지만, 최종안에는 예상 준설량이 4억4000만㎥로 늘어났다. 또 소형보 4개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최종안에는 중·대형보 16개를 만드는 것으로 변경됐다. 강 최소수심 역시 2.5m에서 6m로 깊어졌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 계획안을 만드는 바람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했고, 그 결과 건설사들이 손쉽게 담합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공식적으로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내부문건을 만든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대한 처벌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며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알리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관계없이 진행됐다”며 “감사 결과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병욱/김보형 기자 dodo@hankyung.com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대운하 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최소수심과 보 설치규모 등을 대운하 사업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당시 청와대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한 결과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심이 5~6m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12월 만들어진 안에는 토사 준설량 2억2000만㎥ 규모의 공사가 계획됐지만, 최종안에는 예상 준설량이 4억4000만㎥로 늘어났다. 또 소형보 4개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최종안에는 중·대형보 16개를 만드는 것으로 변경됐다. 강 최소수심 역시 2.5m에서 6m로 깊어졌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 계획안을 만드는 바람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했고, 그 결과 건설사들이 손쉽게 담합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공식적으로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내부문건을 만든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대한 처벌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며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알리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관계없이 진행됐다”며 “감사 결과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병욱/김보형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