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사후 검증 더 세게 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해 강도 높은 사후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간 국세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의 세수 실적이 한층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를 단속하기 위해 올 하반기 4만명에 대해 부가세 사후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사후 검증 대상자(3만8000명)에 비해 2000명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특히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 골프장 명품 등 고가 상품 판매 업종의 매출 누락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업 및 골프연습장 등 상대적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후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는 393만명. 이 중 법인 사업자가 330만명, 개인사업자가 63만명이다. 대상자 수는 작년(378만명)에 비해 4.0% 증가했다. 이들은 25일까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를 단속하기 위해 올 하반기 4만명에 대해 부가세 사후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사후 검증 대상자(3만8000명)에 비해 2000명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특히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 골프장 명품 등 고가 상품 판매 업종의 매출 누락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업 및 골프연습장 등 상대적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후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는 393만명. 이 중 법인 사업자가 330만명, 개인사업자가 63만명이다. 대상자 수는 작년(378만명)에 비해 4.0% 증가했다. 이들은 25일까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