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위법 재확인 입력2013.07.10 17:11 수정2013.07.11 01: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2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까지 입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천 전투기 오폭에 멈춘 軍사격 훈련, 내주 재개 전망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로 중단된 군의 실사격 훈련이 다음주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께 단계별로 훈련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군은 ... 2 김용현 '檢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기각에 재항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게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해 재항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 3 평생 모은 10억 기부한 할머니…'국민이 뽑은 오늘의 주인공'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한종섭 할머니가 ‘제14기 국민추천포상’에서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실 공장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은 그는 10억여 원을 고려대 의학 발전기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