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파생상품과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투자해 551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7월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은행에 ‘기관 주의’와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11일 부과했다. 해당 임직원 28명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