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는 항공 사고 발생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결과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야겠지만, 항공기 사고 조사의 목적이 재발 방지라는 국제법 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전 세계 191개국이 가입한 보편적인 국제법이다. 시카고협약 26조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발생한 나라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항공기 등록국이 참관하면서 발생한 나라의 조사기관과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경우 미국이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항공기 등록국인 한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다.
시카고협약 부속서 13은 항공기 사고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규정하는데, 항공기 사고 조사의 유일한 목적을 사고의 예방, 즉 재발 방지라고 정하고 있다. 덧붙여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고 비교적 소수의 항공기종을 운영하는 민간항공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명확한 항공기 사고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특정 항공기 기종에 결함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국가, 항공사, 이용자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사고 조사 과정에서 공항이나 항공관제부분에 보이지 않던 결함이 발견된다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한다.
현 단계에서 조종사 과실을 운운하고, 잘잘못을 지레짐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고 조사의 모든 초점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해 미래에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재운 싱가포르국립대 국제법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