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시국이 형사제도를 개선했다.

바티칸은 11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와 주교위원회의 법률에 따라 아동 성범죄,바티칸 비밀문서절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아동보호협약에 따라 아동 인신매매, 아동 매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아동 포르노 관련물 소지, 아동 징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바티칸 행정처에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를 빼내거나 보안을 위반하는 행위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종신형 제도는 폐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제사회가 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수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형사 분야에서 국제 사법 공조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형사처벌 기준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바티칸 내성직자는 물론 바티칸과 관계를 맺은 국제기구나 단체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