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에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 요금 전액 환불을 추진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과 불량식품 등 위생·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피서지 주변 가격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캠페인 등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 피서지의 물가 안정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상수도 요금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원수와 정수 공급체계에 경쟁 도입,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절감, 급수체계 통합·조정 등을 추진한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통일된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이날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 "기상호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농산물·석유류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8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농축산물 등 가격 동향에 대해 "지난달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안정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급 불안으로 가격 급등이 우려되면 배추의 경우 비축 물량 6천t을 활용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4만6천톤에서 5만톤으로 확대하는 등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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