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진행된 보상평가에 대해 관계법령의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1년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 결과 공공사업 시행자의 감정평가용역 검수 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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