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보험사기 경고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급증하는 보험사기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보험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사기 경고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 지침’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각 보험사에도 지난 3일 ‘보험사기 경고 문구 사용을 통한 보험사기 억제 방안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본지 7월10일~12일자 ‘보험사기’ 시리즈 참조

이에 따라 양 협회와 보험사들은 통일된 양식을 논의한 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사기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이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자 서명란 옆에 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적발 인원은 8만3181명으로 전년 대비 15% 각각 증가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계약자를 잠재적 보험사기범으로 취급한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어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위협적이지 않은 문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