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네일미용인을 무허가 무신고업자로 내몰았던 기존 법체계가 바뀐다. 손·발톱 손질을 전문으로 하는 네일미용사가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되기 때문이다. 커트 등의 머리 손질을 못해도 네일미용만 할 수 있다면 미용업소를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과 화장’ 업무를 삭제하고 네일미용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손톱이나 발톱을 손질하는 등의 네일미용업을 할 때도 일반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했다. 머리를 손질하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따야 네일업도 병행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일미용업만 하고 싶어도 관련 없는 머리손질 기술자격까지 함께 따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네일미용업 신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추려낸 ‘손톱 밑 가시’ 중에서 1호로 선정된 과제다.

복지부는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완전히 분리하면서 앞으로는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네일미용사 자격을 취득해 면허를 발급받으면 손·발톱 손질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땄던 미용사도 네일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할 계획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