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종합상황실은 15일 오전 7시부터 폭우로 통제됐던 청계천 시작지점∼고산자교에 이르는 5.84㎞ 구간의 청계천 보행자 출입 통제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날 시작한 잠수교 차량·보행자 출입 통제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이어지고 있다.

잠수교는 수위가 5.5m를 넘으면 보행이, 6.2m 이상이면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오전 7시 기준 잠수교 수위는 6.2m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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