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 점검·진단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리감독기관에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점검·진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관리주체가 보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지연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급 이하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