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욕하는건 자유지만 남에게 피해 주면 인권침해"
“7월17일 제헌절은 무슨 날이죠?”(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 “법을 만든 날이에요.”(학생들)

황 장관이 제헌절을 앞두고 서울 만리동 봉래초교 학생들을 만나 헌법의 의미에 대해 15일 특강을 했다. 봉래초교는 황 장관이 1970년 졸업(61회)한 모교다. 봉래초교 5·6학년 학생 120여명은 이날 오전 학교 강당에 모여 40여년 선배에게 헌법 이야기를 들었다. 초등학생에게 강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황 장관은 어린 후배들에게 선생님처럼 쉬운 말로 헌법을 설명했다. “헌법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키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제정한 으뜸 법이에요. 제헌절은 그 헌법을 만든 날입니다.”

황 장관은 6·25 전쟁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치하는 유일한 분단국가”라며 “자유를 주지 않고 억압하는 독재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헌법의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두 번째 목표, 열심히 일해 소득을 얻은 만큼 쓰는 자본주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자는 게 세 번째 목표”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짧은 시간에 강연만 하지 않고 ‘깜짝 실습’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학생들을 반으로 나눠 양쪽 끝에 세운 뒤 서로 반대편을 찍고 돌아오도록 했다. 그러자 100명이 넘는 학생은 서로 먼저 가려고 밀치고 당기고 하느라 우왕좌왕했다. 이번에는 황 장관이 한편은 오른쪽으로, 다른 한편은 왼쪽으로 가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다. “한 바퀴 도는 데 처음에는 2분10초가 걸렸는데 두 번째는 1분10초가 걸렸죠. 양쪽으로 마음대로 갔더니 부딪혀 빨리 갈 수 없었지만 나중에 길을 정하니 빨리 갈 수 있죠? 이게 법이에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살아가자는 약속을 한 것이 헌법이에요.”

황 장관은 기본권, 인권 등 헌법의 기본개념들도 알기 쉽게 조목조목 설명했다. “욕을 해본 어린이 손들어 보세요. 남에게 욕을 할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욕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게 인권이에요.” 이날 강의에 대해 이솔 양(12)은 “헌법이 무엇인지 알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