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학연금 등록금 대납…9월까지 환수방안 마련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 조치 없으면 불이익
교육부가 교직원 사학연금 등을 등록금으로 대신 내준 39개 대학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근 이들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방안을 9월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재정 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 환수와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사학연금법상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급 주체는 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대학이 대납한 것을 환수하기 어렵다’며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빗발치고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자 태도를 바꿨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해 교직원에게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지급했고 최근 학부모·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가중에 따른 불만과 박탈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학들에 주문했다. 또 “등록금 부담 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이 다각적으로 환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연세대 등 39개 대학은 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2080억원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등으로 납부했다. 일부 대학은 환수 방안을 논의 중이다. 2년 가까이 14억8000만원을 대납한 단국대 측은 “사학연금이 아닌 개인연금 부담금 일부분을 임단협에서 결정해서 대신 내줬는데,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환수 방법을 노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부는 최근 이들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방안을 9월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재정 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 환수와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사학연금법상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급 주체는 정하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대학이 대납한 것을 환수하기 어렵다’며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빗발치고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자 태도를 바꿨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해 교직원에게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지급했고 최근 학부모·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가중에 따른 불만과 박탈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학들에 주문했다. 또 “등록금 부담 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이 다각적으로 환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연세대 등 39개 대학은 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2080억원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등으로 납부했다. 일부 대학은 환수 방안을 논의 중이다. 2년 가까이 14억8000만원을 대납한 단국대 측은 “사학연금이 아닌 개인연금 부담금 일부분을 임단협에서 결정해서 대신 내줬는데,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환수 방법을 노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