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서울 경기 강원 지방의 폭우로 인해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금과 대출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다.

내지 않은 금액은 6개월 후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내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다음달 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과 고객플라자에 피해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