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는 김부만 씨 외 7명이 2013년 6월 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예비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