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피해금 일부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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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금융소비자도 피해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경우도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대출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선수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10%가량을 입금하고 나면 대출해주겠다던 사람이 연락을 끊고 돈을 떼먹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람은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개정 법률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일부 보이스피싱사기범(미수범 포함)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규정에 따라 사기죄와 같은 처벌(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받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경우도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대출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선수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10%가량을 입금하고 나면 대출해주겠다던 사람이 연락을 끊고 돈을 떼먹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람은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개정 법률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일부 보이스피싱사기범(미수범 포함)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규정에 따라 사기죄와 같은 처벌(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받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