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2008년부터 쉬지 않는 날이 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관심은 올해 남은 법정공휴일 7일에 쏠려있다.

17일인 오늘을 기점으로 2013년 법정공휴일은 총 7일이다.

8월 15일(목) 광복절, 9월 18일~20일(수,목,금) 추석, 10월 3일(목) 개천절, 10월 9일(수) 한글날, 12월 25일(수) 크리스마스이다.

제헌절은 원래 직장인 및 학생 등이 하루 쉬는 공휴일이었다. 제헌절은 여전히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큰 날이기 때문에 현재도 대한민국 지정 국경일이다.

국경일로 1948년 첫 제정 이후 해인 1949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6년부터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된 후 공휴일이 너무 많아 산업 생산성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다만 최근 한글날이 한글 창제가 국가적 의미가 크다는 이유로 법정 공휴일로 재승격하게 되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승격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한경닷컴 엄광용 인턴기자 seoe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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