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경영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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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어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집행임원제도 의무화, 감사위원과 이사의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이 그 골자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정과 제도들로 가득찬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 한국경제신문이 긴급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발효될 경우 주식회사의 근간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당장 집행임원제도 의무화부터가 그렇다. 이런 제도를 기업에 강제하는 나라가 없다. 설령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 선택은 기업에 맡겨야 옳다. 이사회 중심인 도요타는 성공하고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소니가 실패한 데서도 알 수 있지만 기업지배구조는 정부가 함부로 강요할 일이 아니다. 또한 감사위원과 이사를 분리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로 명백한 주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위험한 발상이다. 집중투표제는 일본에서 도입했다가 주주 간 파벌 싸움, 경영 혼란 등으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정났다. 벌써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속으로 미소짓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가뜩이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터에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간섭하는 등 활개칠 길만 열어준다는 지적이다.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도 기업의 원활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여론몰이와 세력결집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모기업 주주들이 자회사 임원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도 자회사의 주주를 무시하고 그 법인격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른 나라들은 황금주다, 차등의결권이다 해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대주주는 차별하고, 소액주주는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지를 고민해 나온 게 지금의 상법 개정안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경영을 정치판으로 만들 가능성, 다시 말해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
당장 집행임원제도 의무화부터가 그렇다. 이런 제도를 기업에 강제하는 나라가 없다. 설령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 선택은 기업에 맡겨야 옳다. 이사회 중심인 도요타는 성공하고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소니가 실패한 데서도 알 수 있지만 기업지배구조는 정부가 함부로 강요할 일이 아니다. 또한 감사위원과 이사를 분리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로 명백한 주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위험한 발상이다. 집중투표제는 일본에서 도입했다가 주주 간 파벌 싸움, 경영 혼란 등으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정났다. 벌써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속으로 미소짓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가뜩이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터에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간섭하는 등 활개칠 길만 열어준다는 지적이다.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도 기업의 원활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여론몰이와 세력결집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모기업 주주들이 자회사 임원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도 자회사의 주주를 무시하고 그 법인격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른 나라들은 황금주다, 차등의결권이다 해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대주주는 차별하고, 소액주주는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지를 고민해 나온 게 지금의 상법 개정안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경영을 정치판으로 만들 가능성, 다시 말해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