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량진 참사’ 시신 수습 >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현장에서 17일 밤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시신을 추가로 수습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노량진 참사’ 시신 수습 >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현장에서 17일 밤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시신을 추가로 수습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본동 상수도관 수몰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업체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17일 오후 11시45분 경을 끝으로 소방당국은 실종자 6명을 모두 찾았다.

서울시는 수몰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 업체들을 전면 조사해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사고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과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관행적 문제를 검토해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60조는 ‘터널건설 작업 시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께는 서울시 안전통합상황실에서 팔당댐 방류량 증가 사실을, 오후 3시40분께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잠수교 수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진 이원익 씨(41)는 실종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비상 인터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장은 “사고가 수습되면 바로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장에 비상 인터폰이 설치돼 있었지만 얼마나 적절하게 설치돼 있었는지도 근로감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사고현장에선 실종자 6명이 모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오전 8시께 박명춘씨(48), 오후9시40분께 이승철씨(54)와 박웅길씨(55)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후 임경섭씨(42), 이명규씨(60), 김철덕씨(52)의 시신 3구가 오후11시45분께 발견됐다.

김태호/양병훈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