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자율이 내일부터 현행 4%에서 3.3%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이 22일 고시·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최고 3.3%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2년 이상은 4%→3.3% △1년 이상 2년 미만은 3%→2.5% △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현행 유지)로 각각 내린다.

변경된 금리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해당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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