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짝퉁' 협력사라고?…"독자 경영권 갖고 회사 키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정치권에 '분통' -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등 쟁점과 진실
불법파견? 협력사가 채용·인사 했다
작업지시? 원청업체가 검수권한 행사
삼성 유니폼? 신분확인 등 고객보호 차원
불법파견? 협력사가 채용·인사 했다
작업지시? 원청업체가 검수권한 행사
삼성 유니폼? 신분확인 등 고객보호 차원
“20대에 세운 전파상을 청춘을 바쳐 직원 100명 규모의 회사로 키웠습니다. 제가 왜 ‘바지사장’입니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인 삼성남인천서비스센터의 오경남 대표는 울분을 터뜨렸다. 오 대표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사장 108명이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장 도급 및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반박한 것은 자신들이 일군 중소기업이 해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앞서 일부 정치권과 노동단체의 지원을 등에 업은 협력업체 직원 486명은 지난 11일 본인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이 소송에서 패하면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협력사 사장 입장에선 직원들은 떠나고, 삼성전자서비스와의 도급 계약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협력사는 전국에 117개가 있으며 직원은 1만명에 달한다.
○불법 파견, 위장 도급 논란 왜?
1969년 삼성전자가 세워진 뒤 수년간 전자제품 수리는 동네 전파상이 맡았다. 삼성전자가 커져 자체 서비스센터를 만들자 일부는 문을 닫았고 일부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발돋움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1998년 서비스사업부를 분사해 삼성전자서비스를 세웠고, 이 회사는 지역에 따라 직접 혹은 협력사들과 도급 계약을 맺고 AS를 제공해 왔다. 또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사 소속 AS 기사들에게 정비교육 혜택을 주고 유니폼도 제공해 왔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이를 문제 삼았다. 은수미 장하나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금속노조 등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 도급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위장 도급은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을 맡기지만 실질 운영과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원청업체가 직접 맡았다는 의미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의 경영·인사 등에 관여해 온 정황을 제시하며 “이는 불법 파견을 넘어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사 직원 486명도 지난 11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참다못한 협력사 사장들이 직접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117개 중 108개 사장이 뜻을 모았다. 전정만 삼성동대문서비스센터 대표(협력사경영자생존대책위원장)는 “평생을 바쳐 회사를 키웠는데 ‘바지사장’이 웬말이고 무슨 억지인가”라며 “기업인에게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다”고 말했다.
○“왜 ‘바지사장’이라 하나”
쟁점은 대략 여섯 가지로 △협력사가 형식적인 회사일 뿐인 ‘짝퉁’인지 △협력사 사장이 ‘바지사장’인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채용에 직접 개입했는지 △협력사 인사 등에 관여했는지 △왜 협력사 기사가 삼성전자서비스 유니폼을 입었는지 △수리 후 삼성전자서비스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했는지 등이다.
노동계와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협력사가 ‘짝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사 사장 중 삼성전자 출신이 절반 정도라는 점 등이 근거다. 그러나 대책위는 “삼성 출신이 절반 정도 되지만 나머지는 전파상을 하다가 열심히 일해 지금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가 키웠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왜 ‘바지사장’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채용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에 근거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위탁교육생을 모집하지만 지원자 선발은 전적으로 협력사 권한이라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맺고 대기업 훈련시설을 활용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협력사 직원이 삼성 로고가 달린 복장을 하는 것도 고객 보호를 위한 것이며 고용부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요즘은 피자나 치킨도 본사 대표번호로 주문받아 대리점으로 전달해준다”며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식당은 모두 위장 도급이고 불법 파견”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인 삼성남인천서비스센터의 오경남 대표는 울분을 터뜨렸다. 오 대표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사장 108명이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장 도급 및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반박한 것은 자신들이 일군 중소기업이 해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앞서 일부 정치권과 노동단체의 지원을 등에 업은 협력업체 직원 486명은 지난 11일 본인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이 소송에서 패하면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협력사 사장 입장에선 직원들은 떠나고, 삼성전자서비스와의 도급 계약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협력사는 전국에 117개가 있으며 직원은 1만명에 달한다.
○불법 파견, 위장 도급 논란 왜?
1969년 삼성전자가 세워진 뒤 수년간 전자제품 수리는 동네 전파상이 맡았다. 삼성전자가 커져 자체 서비스센터를 만들자 일부는 문을 닫았고 일부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발돋움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1998년 서비스사업부를 분사해 삼성전자서비스를 세웠고, 이 회사는 지역에 따라 직접 혹은 협력사들과 도급 계약을 맺고 AS를 제공해 왔다. 또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사 소속 AS 기사들에게 정비교육 혜택을 주고 유니폼도 제공해 왔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이를 문제 삼았다. 은수미 장하나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금속노조 등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 도급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위장 도급은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을 맡기지만 실질 운영과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원청업체가 직접 맡았다는 의미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의 경영·인사 등에 관여해 온 정황을 제시하며 “이는 불법 파견을 넘어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사 직원 486명도 지난 11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참다못한 협력사 사장들이 직접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117개 중 108개 사장이 뜻을 모았다. 전정만 삼성동대문서비스센터 대표(협력사경영자생존대책위원장)는 “평생을 바쳐 회사를 키웠는데 ‘바지사장’이 웬말이고 무슨 억지인가”라며 “기업인에게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다”고 말했다.
○“왜 ‘바지사장’이라 하나”
쟁점은 대략 여섯 가지로 △협력사가 형식적인 회사일 뿐인 ‘짝퉁’인지 △협력사 사장이 ‘바지사장’인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채용에 직접 개입했는지 △협력사 인사 등에 관여했는지 △왜 협력사 기사가 삼성전자서비스 유니폼을 입었는지 △수리 후 삼성전자서비스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했는지 등이다.
노동계와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협력사가 ‘짝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사 사장 중 삼성전자 출신이 절반 정도라는 점 등이 근거다. 그러나 대책위는 “삼성 출신이 절반 정도 되지만 나머지는 전파상을 하다가 열심히 일해 지금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가 키웠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왜 ‘바지사장’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채용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에 근거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위탁교육생을 모집하지만 지원자 선발은 전적으로 협력사 권한이라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맺고 대기업 훈련시설을 활용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협력사 직원이 삼성 로고가 달린 복장을 하는 것도 고객 보호를 위한 것이며 고용부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요즘은 피자나 치킨도 본사 대표번호로 주문받아 대리점으로 전달해준다”며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식당은 모두 위장 도급이고 불법 파견”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