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정부가 폭력적인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행 장면 등을 담은 영상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미안 그린 영국 법무부 부장관은 성폭력 추방운동 단체인 RCSL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성폭력 음란물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현행 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행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스코틀랜드에서는 성폭력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