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의 자금 416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씨는 2007년 11월~2008년 5월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으로 받은 2700만달러(약 260억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