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미국 워싱턴연방검찰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방검찰청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사법당국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돼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이 중범죄 혐의를 적용,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