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피앤씨,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 발생…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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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현대피앤씨의 전 대표이사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와 관련해 총 122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70.52%에 해당하며 발생 금액은 횡령 108억원, 배임 14억원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현대피앤씨의 매매거래를 이날 오전 11시26분부터 정지시켰다.
거래소 측은 "횡령·배임 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며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 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이에 한국거래소는 현대피앤씨의 매매거래를 이날 오전 11시26분부터 정지시켰다.
거래소 측은 "횡령·배임 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며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 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