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마트 노조 사찰' 의혹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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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 정용진 부회장의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수사를 맡은 서울고용노동청은 22일 정 부회장이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청은 이마트 사측이 노조원의 1인 시위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해 12월28일 접수되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청은 특히 대검찰청 DFC(디지털포렌식센터)와 공조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결국 정 부회장이 노조활동을 방해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 행위에 대해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통신기록, 전산자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당사자인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이번 수사결과는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정 부회장과 허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