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23일부터 치료비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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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 상한액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낸 사람들은 23일부터 초과 지급액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인 200만~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23일부터 환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다.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지역가입자 5만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는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5만1891~13만1240원, 직장가입자 6만511~11만9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이다. 이번에 환급받을 대상자는 모두 23만5000여명이며, 환급액은 2997억원 정도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자 수와 지급액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은 모두 16만명이었으며 지급액은 282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급액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65세 26.7%, 40세 미만 6.9%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에 지급한 액수가 286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 910억원, 종합병원 733억원, 약국 216억원 등이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인 200만~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23일부터 환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다.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지역가입자 5만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는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5만1891~13만1240원, 직장가입자 6만511~11만9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이다. 이번에 환급받을 대상자는 모두 23만5000여명이며, 환급액은 2997억원 정도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자 수와 지급액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은 모두 16만명이었으며 지급액은 282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급액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65세 26.7%, 40세 미만 6.9%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에 지급한 액수가 286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 910억원, 종합병원 733억원, 약국 216억원 등이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