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부터 金도 주식처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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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소' 설립…음성거래 땐 세무조사
"세금 내고 누가 공개거래 할까" 지적도
"세금 내고 누가 공개거래 할까" 지적도
정부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 ‘금 거래소(현물시장)’를 설립하기로 했다. 영수증 없는 음성적인 거래에 대해선 세무조사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도 의무화한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110t 내외로 이 중 음성거래 규모가 55~70t에 달한다”며 “재산은닉과 조세포탈 수단으로 금이 거래되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달해 금 거래 양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내년 1분기 중 개설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금 현물의 매매와 보관 기능을 맡게 된다. 거래대상 금은 99.99% 순도로, 품질 및 생산업체에 대한 인증은 한국조폐공사가 맡기로 했다. 매매는 증권시장처럼 경쟁매매방식이며, 개인투자자 참여를 위해 매매 단위는 1~10g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 현물 인출은 1㎏(약 4700만원) 단위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세금은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골드뱅킹(금 거래계좌)과 마찬가지로 장내 거래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금 현물을 인출하는 시점에선 부과된다. 금융위는 금 현물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평균 5~6%에 달하는 금 중개 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혜택 …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
정부는 개설될 금 현물시장에 많은 금 도·소매업자, 개인투자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 사업자들의 금 현물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 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도 정비하기로 했다.
반면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태종 국장은 “세제 혜택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완벽하게 금 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음성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세무당국과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중소규모 귀금속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금 현물 시장 개설에 대해 세제 혜택이 예상보다 미흡해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종로의 한 금 도매업체 관계자는 “금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비공개 거래를 원해 금 현물시장이 활성화될지 미지수”라며 “종로 일대 1000여개의 금 도·소매업체 가운데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곳은 3곳 정도뿐”이라고 말했다. 금거래 전문가도 “부가가치세 관련 혜택은 현재 은행 골드뱅킹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금선물투자 담당자 역시 “정부가 내놓은 금시장 구조는 시카고상업거래소나 뉴욕상업거래소, 런던귀금속시장 등 선진국 시장처럼 완전한 시장 중심의 모델도 아니고, 일정 부분 정부가 통제하는 모델로 전 세계에서 중국 터키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110t 내외로 이 중 음성거래 규모가 55~70t에 달한다”며 “재산은닉과 조세포탈 수단으로 금이 거래되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달해 금 거래 양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내년 1분기 중 개설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금 현물의 매매와 보관 기능을 맡게 된다. 거래대상 금은 99.99% 순도로, 품질 및 생산업체에 대한 인증은 한국조폐공사가 맡기로 했다. 매매는 증권시장처럼 경쟁매매방식이며, 개인투자자 참여를 위해 매매 단위는 1~10g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 현물 인출은 1㎏(약 4700만원) 단위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세금은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골드뱅킹(금 거래계좌)과 마찬가지로 장내 거래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금 현물을 인출하는 시점에선 부과된다. 금융위는 금 현물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평균 5~6%에 달하는 금 중개 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혜택 …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
정부는 개설될 금 현물시장에 많은 금 도·소매업자, 개인투자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 사업자들의 금 현물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 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도 정비하기로 했다.
반면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태종 국장은 “세제 혜택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완벽하게 금 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음성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세무당국과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중소규모 귀금속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금 현물 시장 개설에 대해 세제 혜택이 예상보다 미흡해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종로의 한 금 도매업체 관계자는 “금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비공개 거래를 원해 금 현물시장이 활성화될지 미지수”라며 “종로 일대 1000여개의 금 도·소매업체 가운데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곳은 3곳 정도뿐”이라고 말했다. 금거래 전문가도 “부가가치세 관련 혜택은 현재 은행 골드뱅킹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금선물투자 담당자 역시 “정부가 내놓은 금시장 구조는 시카고상업거래소나 뉴욕상업거래소, 런던귀금속시장 등 선진국 시장처럼 완전한 시장 중심의 모델도 아니고, 일정 부분 정부가 통제하는 모델로 전 세계에서 중국 터키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