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조사 결과 박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자 황씨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A씨와 모의해 성폭행 사건을 꾸며냈다며 황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황씨는 박씨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5월 A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검찰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황씨는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이날 박씨가 A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