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7.23 05:19
수정2013.07.23 05:19
뉴스 브리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57)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