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기업 세무조사 축소, 당초 계획보다 1000여곳 줄여…경영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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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中企는 제외해 달라"
"일감몰아주기 과세 中企는 제외해 달라"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인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기업 세무조사 대상자 수도 줄이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조를 ‘경제민주화’에서 ‘경제 살리기’로 급선회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금 문제부터 손보기로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적용 요건 완화
정부는 우선 내달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주주 지분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 비율 30% 이상인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종업원 수 등과 같은 기준을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별하는 방식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노골적으로 중소기업만 예외로 할 수는 없는 만큼 과세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CEO포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같은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대부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 대상자 1만명이 대주주인 6200개 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70개에 불과하고 중소·중견기업이 6130여개(99%)에 달했다.
○대기업 세무조사도 줄인다
정부는 세무조사 방침도 수정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해 전체 기업의 16%였던 대기업 세무조사 비율을 올해는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지난 4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혔다. 지난해 930개 기업을 세무조사했는데 올해는 1170여개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오히려 이것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돼 세수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계획한 1170여개 기업 중 100개 안팎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최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수도 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초 지난해(1만8000여개)보다 소폭 늘어난 1만9000여개 기업을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작년 수준이나 그 이하로 대상 기업 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지적도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요건 일부 완화만 고려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될 만한 경우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기업 중에는 부품 공급이 끊길 것을 우려해 자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실 협력사의 지분을 아예 인수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혜법인은 영업이익이 나지만 막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실제로는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부장은 “원래 취지는 재벌들의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살아남기 위해 분사하거나 협력사를 인수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올 들어 세무조사 기간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고 투입 인원도 대폭 증가해 기업들이 느끼는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 대상 수를 조금 줄이는 것은 경기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원기/김희경 기자 wonkis@hankyung.com
○일감 몰아주기 적용 요건 완화
정부는 우선 내달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주주 지분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 비율 30% 이상인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종업원 수 등과 같은 기준을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별하는 방식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노골적으로 중소기업만 예외로 할 수는 없는 만큼 과세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CEO포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같은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대부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 대상자 1만명이 대주주인 6200개 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70개에 불과하고 중소·중견기업이 6130여개(99%)에 달했다.
○대기업 세무조사도 줄인다
정부는 세무조사 방침도 수정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해 전체 기업의 16%였던 대기업 세무조사 비율을 올해는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지난 4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혔다. 지난해 930개 기업을 세무조사했는데 올해는 1170여개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오히려 이것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돼 세수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계획한 1170여개 기업 중 100개 안팎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최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수도 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초 지난해(1만8000여개)보다 소폭 늘어난 1만9000여개 기업을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작년 수준이나 그 이하로 대상 기업 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지적도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요건 일부 완화만 고려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될 만한 경우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기업 중에는 부품 공급이 끊길 것을 우려해 자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실 협력사의 지분을 아예 인수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혜법인은 영업이익이 나지만 막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실제로는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부장은 “원래 취지는 재벌들의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살아남기 위해 분사하거나 협력사를 인수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올 들어 세무조사 기간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고 투입 인원도 대폭 증가해 기업들이 느끼는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 대상 수를 조금 줄이는 것은 경기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원기/김희경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