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금융감독 체제는 건전성 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 기구인 금소원으로 재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으며, 감독 체제 개편을 위한 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 금소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맡게 된다. 예산은 금감원처럼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 분담금 등으로 조달된다.

금소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회사를 관할하며 △금융 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 구축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을 갖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금소원에 단독 검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소원에는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권도 주어진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