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4일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7)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 한국정수공업 이모 대표(75)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서의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갈수록 많은 뇌물을 받아 챙겼다. 2009년 7월 서울 성동구 모 식당에서 이 대표로부터 처음 50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장소에서 2009년 9월 2000만 원,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5500만 원, 지난해 1월 5000만 원을 각각 전달받았다. 주로 와인‧생수 상자 등에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담아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1년 11월에 받은 5500만 원은 그해 9월30일 한국정수공업이 한수원과 체결한 원전 수처리 설비 운전‧정비 계약(3년간 597억8500만 원 상당), 지난해 1월 받은 5000만 원은 지난해 2월 한국정수공업의 신울진 1·2호기 수처리 설비공급 계약(554억7300만 원 상당)과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일부 금품수수를 시인하면서도 "선물 명목으로 받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의 핵심 측근이 이 대표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사장이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더 받았는지도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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