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골프 금지령' 풀리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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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골프 금지령'이 사실상 해제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여름휴가 때 공무원도 골프를 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비 부담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입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금품이나 골프 등 향응을 접대받아서는 안 된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휴가 기간 공무원의 골프를 허용하되, 비용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여름휴가 때 공무원도 골프를 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비 부담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입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금품이나 골프 등 향응을 접대받아서는 안 된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휴가 기간 공무원의 골프를 허용하되, 비용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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