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투자금 가로챈 증권전문가 입력2013.07.24 17:13 수정2013.07.25 00:24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고수익, 원금 보장을 미끼로 100억여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 모집해 가로챈 혐의로 증권전문가 김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고 병원장, 변호사 등 투자자 63명에게서 1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대통령 측 "이념·소신 버리고 양심 따라 판단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내란 우두머리 ... 2 TV만 틀면 나오더니…지난해 광고계 휩쓴 '이 남자' 지난해 TV광고에 가장 많이 노출된 모델은 배우 손석구, 가장 많은 브랜드 광고를 따낸 스타는 차은우와 아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공개한 '2024년 TV 광고 총결산 광... 3 [속보] 이진우, 尹탄핵심판서 "답변 않겠다"…국회측 질의 대부분 거부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