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 낮추자는 조세연구원 권고,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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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이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의 밑그림이 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세원 확대를 위해 금융사 수수료, 병원진료비, 학원 수강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소득세 면제·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자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소비세나 소득세는 사실상 증세하고 법인세는 낮추겠다는 것으로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3%(2010년)로 OECD 평균(24.6%)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18.3%) 일본(15.9%)보다는 높다. 앞으로 복지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게 분명한 만큼 조세부담률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근로소득자의 40%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지금의 소득세 비과세 감면은 어떤 형태로든 축소할 수밖에 없다. 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이 3.6%로 OECD 평균 8.7%를 크게 밑도는 점을 봐도 그렇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법인세다. 연구원은 대체로 증세를 주장하면서도 법인세에 대해선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데다, 한국은 GDP에서 법인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OECD 평균(2.8%)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반기업정서가 팽배한 상황이지만 용기있게 옳은 지적을 한 연구원의 소신이 돋보인다. 사실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율이 낮으면 기업활동이 활기를 띠고 경기도 살아나 법인세 총 세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지난해 법인세를 내린 것을 비롯,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이 경쟁적으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그래서다. 지난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한국 정치권과는 정반대다.
그런 점에서 국세청이 하반기 기업 세무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한 것도 잘한 결정이다. 어차피 노력세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리한 세무조사는 기업만 위축시킬 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늘어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3%(2010년)로 OECD 평균(24.6%)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18.3%) 일본(15.9%)보다는 높다. 앞으로 복지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게 분명한 만큼 조세부담률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근로소득자의 40%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지금의 소득세 비과세 감면은 어떤 형태로든 축소할 수밖에 없다. 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이 3.6%로 OECD 평균 8.7%를 크게 밑도는 점을 봐도 그렇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법인세다. 연구원은 대체로 증세를 주장하면서도 법인세에 대해선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데다, 한국은 GDP에서 법인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OECD 평균(2.8%)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반기업정서가 팽배한 상황이지만 용기있게 옳은 지적을 한 연구원의 소신이 돋보인다. 사실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율이 낮으면 기업활동이 활기를 띠고 경기도 살아나 법인세 총 세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지난해 법인세를 내린 것을 비롯,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이 경쟁적으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그래서다. 지난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한국 정치권과는 정반대다.
그런 점에서 국세청이 하반기 기업 세무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한 것도 잘한 결정이다. 어차피 노력세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리한 세무조사는 기업만 위축시킬 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