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트로폴리탄 경찰청, "윤창중 수사자료 연방 검찰청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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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관련 수사자료를 연방 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5월8일 ‘성추행 경범죄’로 신고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고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DC 경찰청 대변인은 24일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검찰 측에 넘겼다” 면서 “검찰이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경찰은 올 5월8일 ‘성추행 경범죄’로 신고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과 사건이 발생한 현장 조사 및 증거물 확보 등에 주력해왔다.
연방검찰청은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당초 신고내용에 따라 경범죄를 적용할 지, 중범죄로 바꿔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가해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는 않지만 워싱턴DC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죄목 결정 등은 검찰이 맡는다.
연방검찰과 경찰이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강제 신병확보 절차가 이뤄진다. 현재로선 윤 전 대변인이 미국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