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보증금 2000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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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이행보증금 가운데 2000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낸 이행보증금 등 3255만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2066억253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당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냈다.
현대그룹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인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라며 이행보증금에 손해배상금을 합해 325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낸 이행보증금 등 3255만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2066억253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당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냈다.
현대그룹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인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라며 이행보증금에 손해배상금을 합해 325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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