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상해·입원 등으로 인한 보험금 신청 절차는 대폭 간소화해 접수 후 1~2일 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 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다음달 28일까지 시·군·구청 등 관할 소재지에서 피해 신고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고객지원센터나 지점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