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01×(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011 016 017 018 019 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강모씨 등 1681명이 “방통위의 번호통합 계획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부분의 청구를 각하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018 019 번호 소유자가 3세대(3G) 이동전화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다만 2014년 1월1일 이후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올해 말까지 기존 011 번호로 3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명령을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