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광고 '최고·최대' 표현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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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금융회사가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할 때 ‘최고’ 등 최상급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지 못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지침을 함께 만들었다. 금융권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금융 상품에 대한 과대광고와 표시를 통제하기 위해서다.
‘최고’ ‘최저’ ‘최우량’ ‘최대’ ‘최소’ ‘제1위’ 등 서열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최초’ ‘금융계 최초’ ‘당행만’ 등 업계에서 유일성을 직접 의미하는 용어도 실제 증명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들이 각종 여·수신, 보험 상품, 카드 출시 때마다 업계 최초나 최고 수준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 상품과의 비교 광고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금융 상품 설명서에 금융회사의 개발자 신상까지 넣어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지침을 함께 만들었다. 금융권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금융 상품에 대한 과대광고와 표시를 통제하기 위해서다.
‘최고’ ‘최저’ ‘최우량’ ‘최대’ ‘최소’ ‘제1위’ 등 서열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최초’ ‘금융계 최초’ ‘당행만’ 등 업계에서 유일성을 직접 의미하는 용어도 실제 증명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들이 각종 여·수신, 보험 상품, 카드 출시 때마다 업계 최초나 최고 수준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 상품과의 비교 광고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금융 상품 설명서에 금융회사의 개발자 신상까지 넣어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