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확 줄인다…국세청, 170일→110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선·건설사 조사 완화
"稅收 2조 추가확보 문제없어"
"稅收 2조 추가확보 문제없어"
국세청이 하반기에 기업 세무조사 강도를 크게 완화한다. 세무조사 기간을 최대 3분의 1 줄이기로 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 조선·해운업계 등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도 축소하기로 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침체와 납세자 부담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기간을 최대 3분의 1 줄이기로 지난 5월 내부 방침을 바꿨다”며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매출 10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대 170일에 걸쳐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110일까지 줄이겠다는 의미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비율도 최소한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올 상반기 전체 조사 중 기간을 연장한 비율은 9.2%로 작년 10.4%보다 낮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목표로 잡았던 올해 세무조사 대상 대기업(매출 500억원 이상) 수도 100개 정도 줄이기로 했다. 김 국장은 “당초 전체 대기업 중 20%를 세무조사하기로 했으나 이 비율이 18%로 낮아질 것”이라며 “계획보다는 대상이 100개 정도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전체 대기업 중 16%에 해당되는 930여개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지난 4월 국세청은 작년보다 240여개 늘어난 1170개사를 올해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숫자가 1070여개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매출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비율은 전체 대상 기업 대비 0.7% 이하(최대 3700건)로 최소화하고 영세 개인사업자는 0.1% 수준(4100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이 부진한 조선 해운 건설 등의 업종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강도를 낮추면서도 올해 노력세수로 2조원가량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당초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력세수는 납세자들의 자진 신고·납부로 거둬들이는 세수 이외의 것을 총칭한다. 노력세수가 세무조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원 분석, 자료 정리, 체납 추징 등이 포함되는 만큼 다른 부문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판매관리시스템(POS)’ 데이터 요청과 관련해 “세무서에서 수정 신고를 안내한 것이지,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게 아니다”며 “실제 매출과 세금신고 매출에 차이가 나니 납세자가 소명하라고 안내문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침체와 납세자 부담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기간을 최대 3분의 1 줄이기로 지난 5월 내부 방침을 바꿨다”며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매출 10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대 170일에 걸쳐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110일까지 줄이겠다는 의미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비율도 최소한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올 상반기 전체 조사 중 기간을 연장한 비율은 9.2%로 작년 10.4%보다 낮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목표로 잡았던 올해 세무조사 대상 대기업(매출 500억원 이상) 수도 100개 정도 줄이기로 했다. 김 국장은 “당초 전체 대기업 중 20%를 세무조사하기로 했으나 이 비율이 18%로 낮아질 것”이라며 “계획보다는 대상이 100개 정도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전체 대기업 중 16%에 해당되는 930여개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지난 4월 국세청은 작년보다 240여개 늘어난 1170개사를 올해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숫자가 1070여개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매출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비율은 전체 대상 기업 대비 0.7% 이하(최대 3700건)로 최소화하고 영세 개인사업자는 0.1% 수준(4100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이 부진한 조선 해운 건설 등의 업종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강도를 낮추면서도 올해 노력세수로 2조원가량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당초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력세수는 납세자들의 자진 신고·납부로 거둬들이는 세수 이외의 것을 총칭한다. 노력세수가 세무조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원 분석, 자료 정리, 체납 추징 등이 포함되는 만큼 다른 부문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판매관리시스템(POS)’ 데이터 요청과 관련해 “세무서에서 수정 신고를 안내한 것이지,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게 아니다”며 “실제 매출과 세금신고 매출에 차이가 나니 납세자가 소명하라고 안내문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