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농심 등 라면 4社, 美 집단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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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3배, 8400억 내놔라"…공정위 담합 과징금 후폭풍
▶마켓인사이트 7월25일 오후 3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라면 제조회사들이 미국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집단소송 위기에 몰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 있는 대형 한인마트 A사가 지난 22일 농심 등 4개 라면 회사와 이들 회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 회사가 담합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부풀린 가격으로 라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피해를 배상하라는 게 한인마트 측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4개 라면회사가 2001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출고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고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한인마트 측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재계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기획 집단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라면 4사에 무리하게 가격 담합 과징금을 물려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A사의 소송을 한국에서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판매가격의 평균 18%를 담합으로 부풀렸다고 보는 미국의 손해배상금 판단 기준을 근거로 지난 10여년간 미국 동포 주재원 유학생 등 주요 소비자가 28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고 측 주장대로 손실 금액이 확정되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라면회사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8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01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농심 등 4개 라면 제조사로부터 라면을 구매한 모든 미국의 수입업자는 물론 한인마트 등에서 라면을 산 일반 소비자들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효/송종현/이유정 기자 hugh@hankyung.com
■ 집단소송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하고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
미국은 1938년 도입했다. 가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라면 제조회사들이 미국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집단소송 위기에 몰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 있는 대형 한인마트 A사가 지난 22일 농심 등 4개 라면 회사와 이들 회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 회사가 담합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부풀린 가격으로 라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피해를 배상하라는 게 한인마트 측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4개 라면회사가 2001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출고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고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한인마트 측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재계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기획 집단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라면 4사에 무리하게 가격 담합 과징금을 물려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A사의 소송을 한국에서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판매가격의 평균 18%를 담합으로 부풀렸다고 보는 미국의 손해배상금 판단 기준을 근거로 지난 10여년간 미국 동포 주재원 유학생 등 주요 소비자가 28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고 측 주장대로 손실 금액이 확정되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라면회사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8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01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농심 등 4개 라면 제조사로부터 라면을 구매한 모든 미국의 수입업자는 물론 한인마트 등에서 라면을 산 일반 소비자들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효/송종현/이유정 기자 hugh@hankyung.com
■ 집단소송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하고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
미국은 1938년 도입했다. 가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