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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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에게 영창 10일 처분이 내려진 것을 비롯해 연예병사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1일 춘천 위문열차 공연 후 새벽까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 것으로 확인된 가수 최동욱(세븐) 일병과 이상철(상추) 일병 등은 영창 1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군방부 측은 세븐과 상추에 대해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 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영창을 다녀온 뒤 다음 달부터 야전부대로 재배치 된다.

세븐 영창 10일 징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븐 영창 10일,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연예인이라 봐주는 거 같은데", "세븐 영창 10일, 이미 많이 반성하고 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