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사고 항공기는 ‘항공기 1억3000만 달러(약 1480억 원)’, ‘배상책임 22억5000만 달러(약 2조6000억 원’) 등 총 23억8000만 달러(약 2조7000억 원)의 항공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 아시아나항공 측의 피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항공기에 대해 LIG손해보험 등이 간사 보험사로 있는 단체 항공보험에 가입했으며 LIG손해보험 등은 인수 물량의 97.45%를 코리안리를 비롯해 국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여서 국내 보험사의 손해액은 50억 원 내외로 예상된다.
아시아나 손해배상·개인보험 이중 수령 가능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승객과 승무원 보상과 관련한 생명·상해보험이다. 탑승객들은 크게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과 여행자 보험 등 개인 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 변호사는 “이 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2명의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일부 부상자들은 보험사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특별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직까지는 탑승자에 대한 배상 책임 규모를 밝히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항공기 사고를 자동차 사고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복 사고가 났을 때를 떠올려 보면 간단해진다는 것. 우선 보상의 규모는 사망자와 부상자로 나뉘며 사망자는 장례비, 사망함으로써 향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비용, 위로금 등과 관련해 당장이라도 보상 협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부상자는 피해자의 나이·소득·직업·국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연봉 3000만 원과 8000만 원을 버는 이들에게 동일한 액수를 보상해 줄 수 없고 나라별로 정년도 상이하며 국가별로도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상자들은 치료비를 비롯해 치료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한 손해, 치료 후 후유 장애가 남았을 때 장해율에 따른 상실 수익, 위자료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치지 않은 탑승객들에 한해서는 사고로 인해 여행이나 업무 계획 등에 차질을 입은 점, 사고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옷 등 손실된 짐에 대한 가치(수하물은 국제 협약에 따라 1인당 190만 원, 화물은 kg당 3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 왕복 항공료,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비행기 사고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고는 탑승객의 부상 정도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1000만 원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고로 1997년 KAL기 괌 추락 사고와 비교했을 때 당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는 1인당 2억5000만 원이 지급됐지만 생존자들은 1000만 원 선에서 보상금이 책정됐다. 승무원의 경우에도 상해보험의 책임 한도는 1인당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지만 실지급액은 최대 한도액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조종사의 과실이나 기체 이상, 샌프란시스코공항의 잘못 등 사고 원인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괄 합의 대신 아시아나항공, 보잉사,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하면 배상액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주 기자 vit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