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 개정안 무슨내용 담기나] 다자녀공제 축소…연소득 4000만원 이상 가구 혜택 줄어들 듯
내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녀장려세제가 신설된다. 대신 근로자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는 축소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8일 발표될 내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봉 4000만원 이상 불리해지고

정부가 내년에 새로 도입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근로자 소득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중복 지원 성격이 강한 다자녀추가공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는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외에 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데 내년부터 이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4000만원 이상 가구는 지금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큰 데다 섣불리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면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제비율을 내년에 5%포인트 축소한 뒤 2015년 이후 추가로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올해 15%에서 내년에 10%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원 샐러리맨이 신용카드로 한 해 1500만원을 쓸 경우 돌려받는 세금은 올해 9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줄어든다.<표 참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특별공제 항목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은 그대로 둔 채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세액공제 비율을 저울질하고 있다.

근로자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게 핵심이어서 내년부터 연말정산 셈법이 확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자들은 유리해진다


대부분 소득공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반면 ‘박근혜 표 소득공제’는 늘어난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소득공제 확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재 창업 3년 미만 상장·비상장 벤처기업 신주를 직접 매입할 경우 투자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투자액 5000만원까지는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올해는 3000만원(1억원×30%)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총 4000만원(5000만원에 대해 50%인 2500만원+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30%인 1500만원)을 받게 된다.

당초 올해 도입하려다 실패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코스피200선물에는 거래금액의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를 물릴 방침이다. 하지만 파생상품 시장만 위축시킬 뿐 세수 확대에 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