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허 차장 "돈가방 전달"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 측이 이재현 회장의 지시로 국세청장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이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구속기소)에게 지시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006년 7월 취임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취임을 전후해 금품을 건네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세청 본청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 미화 30만달러를 건네며 전 전 청장에게 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전 전 청장의 취임 축하선물로 신 부사장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도 직접 골라 구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 전 차장을 지난 27일 구속했다. 이날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허 전 차장은 CJ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J에서 받은 돈가방을 전 전 청장에게 곧바로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허 전 차장이 그룹 측에서 받은 돈을 일부 가로채는 등 ‘배달사고’가 났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청장을 소환해 금품 수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